전년보다 88억원(4.9%) 증가…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준공 영향

충북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67만건, 18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797억원보다 88억 원(4.9%) 늘어난 규모다. 개별지가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옥천·음성 등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이 준공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개별지가가 1.95%, 개별주택이 1.66%, 공동주택이 0.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05억원, 도시지역분 41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원, 지방교육세 240억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33억원, 주택 252억원이 부과됐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77억원 △충주시 245억원 △음성군 202억원 △진천군 165억원 △단양군 22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돼 이번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위택스(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확인·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납부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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