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옆 약국 생겨 환자들 불편 호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충북 옥천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의 원외처방을 두고 환자들의 큰 불편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옥천성모병원은 시가지 외곽에 자리 잡아 가까운 곳에 약국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어서 병원에서 자체운영하는 원내처방을 해왔다.
환자들은 진료 후 병원 안 약국에서 직접 약까지 받아 지역특성상 노인들이 많이 찾는 이 병원으로는 환자들의 편의까지 있었다.
문제는 6월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성모병원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해제돼 약국을 원내에 둘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3개월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 병원을 '의약분약 예외지역'에서 제외해 15일부터 원내처방을 할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새로 생긴 약국 가는 길이 비탈길에 지나 가한다는 점이다.
지역특성상 노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 환자들이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가려면 병원 주차장과 경사 급한 내리막 도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환자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약국이 들어서 환자들이 약국 찾아가기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15일 원외처방 첫날부터 병원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
고질병으로 오랜기간 성모병원을 이용한 한 환자는 “20년 넘게 병원을 이용하며 바로 약 처방을 받아왔는데 다시 밖에 나가서 비탈길을 가고 엘레베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불편인지 모르겠다”며 병원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노인회는 군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지역 노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며 겪는 불편을 건의문을 통해 “옥천지역 1만7천여 명의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인 점을 감안해 원내처방을 병행하거나 약국까지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옥천군 보건소도 환자 불편을 잘 알고 있지만 관련 법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반경 1㎞ 안에 약국이 없을 때만 가능한데 신설 약국은 병원 경계로부터 수 십m에 불과한 위치”라며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 겨울에 노인 환자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한 위험이 따라 보건소도 보건복지부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