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책임 있는 결단" 이 시장 직격...국힘 '이재명부터 책임지라"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지역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정래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지역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장을 직격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대전을 대표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과거의 불법과 폭력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 144만 대전시민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 사건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라며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사법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과거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판국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말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먼저 해야 할 말"이라며 "재판 재개가 두려워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집단이 법치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에게 불법은 단죄된다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고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길 바란다"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패스트트랙 재판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여 만에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선출직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면 직을 상실한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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