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경비 1000여만원 부적절 집행

▲ 대전도시공사 전경.

대전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경비 집행에 여전히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17일 대전도시공사가 임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부적절하게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을 적발, 주의를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4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의 해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비용 6012만1084원을 지출했다. 이 중 1032만9486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지출 내용은 가이드·통역, 여행사 수수료, 문화시찰비, 보험료 등이다. 국외 여행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2조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와 준비금 등으로 구분돼 있다.
공사는 또 2023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면서 행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품 구입 명목으로 3226만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덕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을 부적절하게 진행하거나 비행금지구역인 오월드와 보문산에서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것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받았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반영해야 하지만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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