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총회 열고 6개 공동 대응 현안 논의
윤 교육감 "자살·자해 위험 학생 지원 방안 모색' 주문

▲ 18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104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해 총회' 후 교육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충북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이 18일 학교 안전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104회 총회를 열고,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위한 제도 개선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을 위한 협의회 구성 △교장공모제 임용 재량권 확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부금 대상 확대 등 6개 안건을 모두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을 제안했다. 이난 지난 6월 발표한 충북의 학교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처다.
기존 매뉴얼에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골자다.
충북교육청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학급 신설비 교부 대상 등을 기존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까지 확대해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교육감은 '자살 ·자해학생 증가가 공통적인 현안인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준비와 공동 대응'을 긴급 제안했다.
윤 교육감은 "다음 총회 때는 각 시·도의 정서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공유,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2025 국자자살예방전략'이 발표됐다. 국가차원의 전략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생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 교원 간 징계부가금 부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의 현행화를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심의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른 문제점의 제도적 지원과 조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교장공모제 의무지정 학교의 적격자가 추천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의 임용 재량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날 총회장 앞에서는 충북형 다채움 플랫폼을 소개하고 직접 시연하는 자리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총회를 주관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출범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감의 협의체로 교육 혁신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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