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춰 지원 확대
공주시는 이달부터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맞춰 인상해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도 예산에 시비 1억3104만원, 도비 2736만원을 반영했고,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135만 원을 증액해 총 1억7239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만원,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45만원,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만원을 지급한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사망,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겨 시설이 아닌 가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4만원 이상,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45만원 이상,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56만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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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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