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가량 가상자산 매각해 체납액 강제 징수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대상자는 161명으로 총 체납액은 15억원가량이다.
시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 매도·납부를 유도한 뒤 필요에 따라 압류 가상자산을 시 법인 계좌로 이전해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체납자 203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온 시는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세금 체납 도피처가 될 수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지폐, 동전 등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코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태용 기자 bigbell@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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