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총회서 결정...조합원들 “특정업체 밀어주기 결사 반대” 반발

청주 사모2지구 재개발 철거공사 입찰과 관련, 조합과 특정업체간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은 이 조합의 철거 입찰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법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찰 참가 4개업체 중 2개업체는 입찰 보증금(10억원)을 납입하지 않고 견적만 참여했다.
이는 입찰 들러리 참가와 담합 등 불법 의혹이 일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철거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모2지구 철거 입찰은 전국 공개입찰 형식을 취했으나, 적격심사 평가표와 진행방식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구조”라며 “들러리 업체 2곳은 230억과 250억원대의 비현실적인 고가로 투찰에 참여 한 후 빠지는 식의 일종의 담합으로 한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5일 진행된 전국 공개입찰에서 서울업체의 경우 118억원(시공능력 278억원·기술자수 29명)을 써내 1위, 청주업체의 한 업체는 208억원(시공능력 36억원·기술자수 5명)을 써내 2위, 나머지 청주 2곳 업체는 각각 230억원과 250억원을 써냈다.
이들 청주 2곳 업체는 보증금(10억원)을 내지 않고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카르텔(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조합은 2위 업체인 청주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심사위를 구성한 후 자체 심사표를 꾸려 1위 업체 58점, 2위 업체 95점을 준 후 청주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일종의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적격심사표를 살펴보면 2위업체는 △법인설립연도 10점 △자본금 보유현황 10점 △최근년도 부채비율 1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15점 △청주시 지역 내 정비사업 계약실적 10점 △사업장 소재지 10점 △청주시 지역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보유 여부 10점 △조합평가 5점 등 100점 만점에 95점을 얻었다.
1위 업체인 서울업체는 △법인설립년도 10점 △자본금 보유현황 10점 △최근년도 부채비율 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청주시 지역 내 정비사업 계약실적 3점 △사업장 소재지 5점 △청주시 지역 내 폐기물 0점 △가격평가 10점 △조합평가 10점 등 100점 만점에 58점을 얻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심사위의 심사표에는 ‘청주시 소재 여부와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여부’에만 20점이 배정됐다”며 “이는 전국 공개입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합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사모2지구 한 조합원은 “시공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철거를 조합 집행부가 개입해 낙찰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총회 자료를 살펴보면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허가 용역비도 13억원이 넘게 지출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모2지구 조합장은 “모든 지출과 계약은 대의원과 이사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오는 28일 조합 총회에서 철거 선정사 문제를 선거에 의해 매듭 지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불건전 세력들이 조합업무를 왜곡, 호도하고 있지만, 조합은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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