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선물세트 위주 점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충주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2~26일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와 합동으로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주류, 화장품 등 선물세트 제품을 살펴보게 된다.
시는 이 기간 제품 포장 재질과 방법이 관련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에 적정 표기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특히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의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종이팩과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은 제조·유통업체에서 제품 표면 한 곳 이상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방식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재포장과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가격 인상과 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이어진다”라며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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