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편입 토지 보상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에 112만9000㎡(약 34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항공산업 특화단지다.
3지구는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물류산업 거점으로 구상됐다.
아울러 2017년 '청주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앞서 경자청은 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물건 기본조사, 주민설명회,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월에는 지장물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감정평가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10월부터는 산정된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협의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 착수는 산업단지계획 구상 이후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자청은 손실액 산정과 협의 보상 등 각 단계에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아갈 방침이다.
또 보상금 지급을 위해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확보,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 지연 없이 협의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복수 경자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대기 끝에 드디어 사업의 실질적 첫 단계인 보상이 시작됐다"며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