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의 한 지하 1층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건물 내부(50㎡)를 태워 1800여만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3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다방 주인이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동양일보TV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