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송동주민자치회 사진공모전 우수작 최시장 등장… 선관위 “빼라”
선거법위반 이유… 궁여지책 모자이크 처리해 인쇄, 결과물 ‘엽기적’
[공주 유환권 기자] 민간단체가 시행한 공모전 입상 사진에 자치단체장이 드러나면 안된다는 이유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엽기적 일이 벌어졌다.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상작 도록에 자치단체장의 사진 게재를 불허해 발생했다. 창졸간에 ‘의문의 1패'를 당한 사람은 최원철 공주시장이다.
최 시장 얼굴이 뭉개진 입상작 도록 400여부는 그대로 인쇄돼 이달 27일 시상식 때 배부될 예정이다.
25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주선관위는 월송동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가 최근 개최한 초중생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뽑힌 한 초교생들 작품에 최 시장이 등장하는 것은 안된다며 문제 삼았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진 노출은 법규상 매 분기 1회씩 가능한데 공주시는 이미 지난 7월 시정소식지(흥미진진 공주)에 최시장 사진을 다수 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된다는게 이유였다. 주민자치회를 자치단체와 동등하게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참고됐다.
입상자 결정을 취소할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주민자치회는 궁여지책으로 ‘얼굴 모자이크’ 허용 여부를 문의했고 공주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7월 7일 공주‧세종시 지역내 초중생을 대상으로 ‘월송동 알리기’ 취지의 사진‧글 공모전을 열어 이달 중순 약 50여점의 출품작 중 입상작 19점을 최종 선정했다.
500여만원의 시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공주선관위는 입상작 가운데 모 초등생 3명이 공동 출품해 우수상을 받은 작품 1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해당 사진은 최 시장이 3명의 아이들을 뒤에서 끌어 안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다.
공주선관위 판단에 따라 최 시장을 완전히 가린 도록에는 “공주시장님을 뵙게 돼 너무 기뻤습니다...(중략)”라고 쓴 수상자의 설명이 ‘주인’을 잃은채 인쇄돼 있다.
공주선관위는 법규 적용이 ‘창작품’의 고유 형태를 침해해도 되는지 묻는 동양일보 질문에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충남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사진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국 수많은 소식지들이 상시 자유롭게 사진을 게재하고 있어 공주선관위의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치와 무관한 초등생 작품을 훼손해 행사 본래의 취지를 망가트렸다는 점에서 법규 해석이 ‘억지’라는 논란도 크다.
공모전 참여 초중생들이 정치적 이슈까지 고려할 리 만무고, 성인이라도 순수 창작 공모전에 ‘자치단체장을 빼놓는 자기검열’까지 하는게 맞느냐는 것이다.
원작에 ‘손상’이 없게 기술적 조정을 해도 함부로 손 댄 것 자체가 논란이 될수 있는데, 작품의 핵심인 사진 이미지를 모자이크 한 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부른다.
그로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동심은 어떻게 치유할지도 난감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촬영해 입상한 초등생 사진작품, 그조차 딸랑 1장뿐인 걸 알면서 기계적으로 법규를 적용해 굳이 훼손한 공주선관위의 ‘경직된 사고’에 상당한 비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