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이자차액 4% 보전 등 4개 분야 24개 과제 추진
세종시가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4개 분야 24개 과제를 발표했다.
25일 세종시는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체감도가 높은 중단기 신규 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4대 분야 24개 과제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명절‧세종한글축제와 연계한 소비촉진 △유형별‧ 맞춤형 상권육성 △소상공인 자금지원 △U-대회 대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12개, 확대사업 6개, 명절‧축제 관련 6개 등 24개 세부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추석명절과 세종한글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점 관리 성수품을 지정하고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10월 1∼5일 세종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해 지역특산 명절선물 공동구매, 고향사랑기부 홍보 등 상생협력을 실천할 계획이다.
상권 육성 방안으로는 오는 10월 나성동 ‘38포차 거리 행사’를 지원해 침체되어 있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세종 밤마실 주간’을 연5회(4월, 6월, 9월, 10월, 12월), 총 25일간 운영해 야간문화관광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따라 골목상권을 확대 육성하기로 했다.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추진된다.
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도입해 소상공인 1명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의 4%를 보전해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가맹주를 위한 ‘특별보증 패키지’를 신설‧운영해 착한가격업소, 노란우산공제 가입기업 등에 최대 5000만원 보증 우대를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업력별 맞춤 보증(1년 미만 3000만원, 1년 이상 5000만원)으로 창업 초기 리스크 완화, 가맹점의 경영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전통식품 제조업, 서적‧운동용품 소매업 등 서민생활 밀착 업종도 △보증비율 95%까지 우대 △보증료율을 0.7%∼0.8% 적용해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이밖에, 전용카드 결제대금 보증 대상을 확대해 개인기업의 경우 신용평점 기준을 완화하고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보증, 무이자 할부 등을 지원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발굴하는 등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개선해 실질적 효과를 높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윤여군 기자 yyg590@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