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10월12일까지 단속 유예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10월1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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