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중국 요임금 시절 상상의 동물로 해치(해태)가 있었다. 죄가 있는 사람을 머리에 난 뿔로 받아버리는 해치는 사자처럼 생긴 모습에 머리에 뿔이 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녔다고 한다. 서울 광화문, 경복궁 등 주요 관청 앞에 해태상이 있으며,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다. 해태는 화재나 재앙을 막는다고 인식되어 궁궐 건축물에 장식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해치상은 법을 적용하고 구현하는 법원의 표상과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법원의 권위와 명예는 실추되고 있고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외쳤다. 특히 대법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유튜브와 언론에 확산되고 있고 여당 인사들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했고 청문회까지 열어 압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증거도 없고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가짜 뉴스라고 판명될 수 있는 상황도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나오고 사법부가 여당과 상극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내란재판부 설치의 위헌 논란 등 여당의 움직임과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면서 “삼권 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그것이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있었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가 활동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이것을 가지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입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한 법원에 속하고 있고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을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어서 사법부의 외풍을 막고 있다고 본다. 또한 재판도 법관의 자격을 가진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당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승만 정부에서 특별재판부가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시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허용 조항이 있어서 현재 6공화국 9차 헌법과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사법부를 비롯하여 재판부가 욕먹고 있는 이유는 재판의 지연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한 예로 부패 사범이나 정치범죄 등을 일으킨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중범죄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든지, 파렴치범의 구속영장에도 기각하는 판사들이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켰다. 변호사만 선임하면 살인자도 강간범도 강도범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유전무죄 현상이 만행하고 있어 국민은 사법자체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사법부는 반대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대법관은 14명인데 대법관 1명당 담당하는 사건이 연간 3천 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살인적 업무과다라고 본다. 증원 필요성이 있는데 여당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법원과 협의하여 경청하고 숙의하여 대법관의 증원을 하여야 한다. 현재 14명을 26명으로 늘리려는 민주당의 안을 20여 명 정도 하여 점증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준수하여 여당도 한 발짝 양보하고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이다. 이를 위해 양형에 근거하여 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법원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내란재판부 설치도 법원과 협의를 하여 재판이 신속한 진행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당이 추진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인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도 교수 평가제가 정착되어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학계에서 추방되는 것이 현실이듯 법관들도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일삼는 법관은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정치검찰로 검찰이 개혁을 자초했듯 국민의 법 감정이나 양형과 먼 판결을 일삼는 법관들은 법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법관의 관료화를 막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에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원, 야당, 언론, 시민단체, 학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진정한 사법의 정의가 포효하도록 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자의 법(法)은 물이(氵) 흘러가는(去) 것을 의미한다. 법을 포함한 인생사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해야 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