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청주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근 식문화의 변화와 함께 밀키트(Meal Kit)를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제품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간편하고 실용적인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동네정육점이나 반찬가게 같은 소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밀키트를 판매하며, 전문적으로 밀키트만을 제조·판매하는 전문점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밀키트를 판매할 때, 과연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식품위생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밀키트는 단순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묶어 놓은 상품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위생적으로 포장돼 판매되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를 할 경우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밀키트를 단순한 식자재 유통이나 농산물 판매처럼 생각하고 신고 없이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에서 기인한 행위로 결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밀키트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해당하며, 이를 제조·포장·판매하는 모든 시설은 법에서 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식 영업신고를 마친 이후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며, 신고된 시설에서만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므로, 간과해서는 안되는 필수 사항이다.
영업신고의 유형은 판매하는 밀키트의 구성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조리되지 않은 상태의 식재료만을 소분해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함께 구성된 완성형 밀키트의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제품의 구성 방식에 따라 영업신고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상담받아 적합한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불이익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식품 안전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밀키트 시장의 성장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앞서 철저한 위생 관리와 법적 절차의 준수가 우선돼야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
안전한 한 끼를 위한 작지만 중요한 실천, 그것이 곧 밀키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