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당시는 물론 지난 10년간 동석한 변호사 사건 처리한적 없어" "지 부장, 2차 술집서 한두잔 마시고 일어나…여성종업원 동석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런 자체 조사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국회 법제사법위원 제공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우선 술자리 동석자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개방된 홀에서 2시간가량 1차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음식값 15만5천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1차 식당에서부터 재판 준비를 이유로 먼저 자리를 뜨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문제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