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추진…무주택·혼인 5년 이내 가구 대상

충주시가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 도입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연간 3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고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충주지역 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8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해당 시범사업을 위해 4분기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 초기 청년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주거비 부담”이라며 “이 사업이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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