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철새 이동에 따른 전염병 유입 가능성 방지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겨울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축종별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은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줄여 조기 발견·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오리 농장은 내년 3월까지 사육을 중지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해 감염 위험도를 낮춘다.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와 토종닭 농가, 전통시장 등에 대해선 34개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지속해서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입산 자제, 배수로 정비, 농작물 반입 금지 등을 시행, 농장 점검 시 종사자들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구제역은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일제 백신 접종을 시행한 데 이어 하반기 접종도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완료한 상태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 98.3%, 돼지 95.4%, 염소 93.1%에 이르고 있다.

다만 소규모 농가 등은 백신 접종 누락 가능성을 감안해 항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설 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은 무엇보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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