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4일까지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3)에서 가능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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