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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폭행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청주상당경찰서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지인과 공동명의로 헬스장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몰래 운영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일로 직위해제된 A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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