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악의적 제보로 각종 징계···재심 청구 계획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2년 전 해외연수 중 음주소란을 일으켰다는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1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내 음주 추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수사 의뢰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 불상자에 의해 제기된 음주소란 추태 상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며, 의원 개인은 물론 도의회의 신뢰와 명예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제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제보자에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도의회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에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년이 지난 뒤에야 수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아무리 주변에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진실은 밝히고 가아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년 2월 독일·체코·오스트리아 동유럽 3개국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탑승한 비행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당시 기내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시아나 항공의 확인서를 근거로 “추태라고 비난받을 행동이나 소란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조사한 도의회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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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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