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00만 원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충북 영동군이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이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들 대상이다.
지원금은 부부당 총 1000만 원으로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5년에 걸쳐 분할 지원된다.
신청은 해당 부부가 청구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송지윤 인구청년팀장은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비롯해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생 첫 컷 돌사진 지원 등 다양한 청년·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책임지는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출생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동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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