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서장 손덕주)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차단 또는 훼손 △피난통로,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 적치 등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 접수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 확인 후 심사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기준으로는 1회 신고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에 대한 월별 지급 한도는 50만원,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다.
증평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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