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건당 50% 지원, 최대 30만원 혜택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1~10월 발송한 택배를 대상으로 건당 배송비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당 최대 2500원으로, 사업자별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에 사업장을 두고 4월 1일 이전 개업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유흥·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와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자료, 택배 운송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택배비 지원사업은 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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