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개정조례안 산경위 통과
공공부문 차별적 관행 시정 제도적 기반 마련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충북의 여성기업 성장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옥규(청주5·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429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먼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가 아닌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이행력을 높였다.
이행계획 제출과 결과 공표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해 상시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창업교육, 마케팅, 전시·판로, 인력·R&D·컨설팅, 인식개선 등으로 세분화해 발굴부터 성장·판로·인력 지원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의 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 시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여성기업은 충북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여전히 공공조달, 인력, 판로 등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적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고, 여성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