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당진 김선현 기자shkim@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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