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내 차를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부여소방서(서장 이산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는 장거리 운전 중 과열, 전기배선 노후, 무리한 개조, 충돌사고, 실내 흡연·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밀폐된 실내 특성상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초기 1분 내 대응이 곧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이산휘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짧은 순간 상황이 급변하여 가까운 곳의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 못지않은 초기 대응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여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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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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