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 등 2대 카메라 설치

▲ 제천역 전경. <사진 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오는 11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한다.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17일~1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7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제천역 진입로~시내버스 승‧하차장 구간 △시내버스 승‧하차장~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시작으로 제천역 일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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