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중복 보상 가능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안전 보장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충남도와 부여군이 공동 추진하며, 기본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익사 △대중교통 사고 △사회재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여기에 지역 실정에 맞춘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 물림 사고 △물놀이 사망 △자전거 상해 등 항목이 추가돼 군민들이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생동물(포유류, 벌, 뱀 등)에 의한 상해 의료비 보상 항목이 신설돼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부여군은 해마다 보장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실질적인 군민 복지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 항목과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부여군 안전총괄과나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박 군수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빠짐없이 군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부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여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