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휴업에 따른 조치... 수산의원에서 진료, 처방·조제까지 가능
제천시는 20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지역 의료기관인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현재는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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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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