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교통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소음 수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최근 충주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용산동 일원에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진행됐으며, 반복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 배기 소음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비롯해 소음기와 덮개 탈착 여부 등으로, 기준 초과 차량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기구를 불법 개조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심 내 불법 개조 차량과 이륜차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수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민원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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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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