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버섯 등) 등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내달 16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문장대·천왕봉 등 정상부에서의 음주행위와, 비법정탐방로 출입 및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버섯 등의 채취 자체도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규탐방로가 아닌 지역(샛길 등)을 출입하는 행위 또한 산불이나 안전사고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노용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임산물 채취나 탐방로 외 지역(샛길) 출입 등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은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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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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