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대 기업 중 13곳 미달
국내 상위 20대 기업 중 13곳이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3.1%)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부담금 합계만 943억여원에 달했다.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작년 2453명(1.95%)이다.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3.1%를 적용하면 390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년 1.55% △2021년 1.58% △2022년 1.60% △2023년 1.83% △2024년 1.95%로 해마다 개선되는 추세다.
다음으로 상시근로자가 많은 현대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2024년 2.19%로 점점 후퇴했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는 2020년 7만343명에서 작년 7만3136명으로 늘었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작년 3.34%로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반면 4위 LG전자와 7위 이마트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상은 대기업 전반의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기준 전체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03%였지만,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군의 고용률은 2.97%에 불과했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000원에서 209만6000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약 943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작년 공제 후 부담금으로 212억5900만원을 내며 5년 연속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95억5600만원, 대한항공은 61억4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