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 비용 계산 선거법 위반 소지…21일 선관위에 신고서 접수
충북의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골프·만찬 접대 의혹을 받는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윤건영 교육감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명은 물론 청주지검의 엄정한 수사와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한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일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21일 오전 10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윤건영 교육감이 지난 5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의 골프 라운드 이후 이어진 만찬 비용을 계산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9일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건영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120여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운드가 끝난 뒤에는 청주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소고기와 술을 곁들인 만찬(50만 원)을 즐겼다며 저녁 식사 접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윤건영 교육감 측은 "골프 비용은 현금으로 20만 원씩 냈다. 저녁 식사도 접대받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처신은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도 "윤건영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며 각자 현금 20만 원씩(골프 비용)을 거둬 전달했고, 만찬은 윤건영 교육감이 계산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 접대(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접수해 지난 8월 말 검찰로 사안을 넘겨 청주지검은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