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회 징계안 부결

▲ 정선희 천안시의원 <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최근 직원 갑질과 관련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20일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 갑질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부결된 데 대해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일을 통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정이 천안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의 가중처벌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내려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 뜻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깊은 고민을 안겨드린 점, 엄중한 지적을 주신 점, 그리고 만회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말과 행동이 시민의 눈과 귀에 어떻게 비칠지 더욱 신중히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모든 정치는 사람에서 출발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진성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며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과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판도 관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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