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관공서와 금융권 신분증으로 사용 제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민정)이 올해 충북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5만7322명 가운데 9월말 기준 58.6%인 9만3699명만 수검을 완료해 수검 독려에 나섰다.
올해 충북권을 비롯해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미 수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연말까지 4~5시간 극심한 대기가 예상돼 온라인 수검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1·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적성 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신체검사와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해 서둘러 방문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검사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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