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와 금전 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역 체육계 인사 금품수수 의혹’이 대가성 여부를 두고 변곡점을 맞게 됐다. 경찰 수사가 단순 금품 수수가 아닌 ‘직무 연관성을 전제로 한 뇌물’이었는지로 한발 나아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 지사의 금품 수수 여부와 함께 금품을 제공받고,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만 해도 성립한다. 뇌물죄의 처벌 수위는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청탁금지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무겁다.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명시적 청탁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금품 제공 의혹을 받는 3명 중 누구와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난 4월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6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지사가 수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정황을 포착, 김 지사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에 대해선 뇌물공여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함께 돈을 전달한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또는 뇌물공여죄 적용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이 오갔고, 대가성이 확인되면 이는 뇌물”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21일 지난 19일 있었던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