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도로서 앞서가던 자전거 미처 못 본 듯…경찰 “정확한 경위 조사 중”

청주에서 SUV가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50대)씨의 전기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야간 운전 중 어두운 도로 상황에서 전기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조사 중이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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