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는 소득 77% 급감
전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중 평균보수는 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5년 기준 3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 방학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 보수를 받지만 방학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급감한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와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글노약정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이 조건을 설정해 실체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실시했다.
충청권 학교의 근로약정없는 기간중인 방학중 월급여 지급액을 보면 72만원으로 월 평균 급여액의 1/3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보수액은 조리사를 기준으로 대전 258만원, 세종 269만원, 충북 262만원, 충남 255만원 등이다.
교육청별 가장 적은 평균급여를 받고 있는 직종은 대전 과학실험실무원 254만원, 세종 특수학교차량안전요원 144만원, 충북 생활지도사 203만원, 충남 과학실험실무원 등 200만원이다.
김문수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1, 생계급여의 절반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