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산업안전 예방 조치 사항 조차 안 지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대구·전북·제주·충북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교육청 별로는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이와함께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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