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본권 반복적 침해 심각한 사안
충북대를 비롯해 국립대와 부속병원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립대와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부당계약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총 1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북대는 7건, 충북대병원은 2건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는 서울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충남대가 각각 25건, 전남대가 21건 등이었다.
근로감독 결과 충북대에서는 2023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2건 적발돼 147만9470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국립대와 부속병원은 공공성을 내세우는 기관임에도 근로자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며 "특히 퇴직금이나 수당과 같은 기본임금 항목이 누락되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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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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