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연 공주시의원이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임규연 공주시의원이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임규연 공주시의원이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던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을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나섰다.

현재 타 지자체들이 산후조리비나 임신지원금으로 교통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는 있으나, 임신 초기부터 별도 건강관리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시가 첫 사례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최근 열린 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신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00만원, 그 외 임산부에게는 50만원을 연 1회 차등 지금하는 게 핵심 골자다.

시행은 조례가 가결될 경우 20261월 이후 신청하는 임산부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임신 초기 단계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경우 비용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의 길을 트게 됐다.

특히 유산·사산 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다시 임신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시 차원의 조기 지원에 시민들도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신 초기부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복지위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지침을 정비해 20261월부터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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