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생기부 조작 징계수의 낮아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주영명고 일부 교사가 성적 우수반 학생들에게 시험 특혜를 준 일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3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한 뒤 실제 시험에서 동일하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사는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생활기록부도 조작했는데, 교육청은 이들을 정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며 "이 정도라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시험 문제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은 정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 결과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감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최근 공주영명고에 대한 감사에서 교장이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며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성적 우수 학생들만 모은 특별반을 편성하고, 이들에게 제공한 기출문제에서 실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특정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청은 교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다른 교사들에 대해서는 정직을 요구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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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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