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 정책포럼, 선순환 구조 완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세종YMCA, YMCA 자원순환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과 세종YMCA, YMCA 자원순환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종이팩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선순환 구조 완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 포럼은 허그림 숲과나눔 캠페이너, 민정례 시흥시 댓골마을학교 대표의 발제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 황웅환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 사무총장,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상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수거·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첫 발제자로 나선 허그림 캠페이너는 국내외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짚으며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수거-선별-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과 시민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정례 대표는 시흥시 댓골마을학교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소통,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공공수거 항목 지정, 공동주택 인센티브 연계 등)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웅환 사무총장은 “세종시는 2015년부터 10년간 민관 협력으로 수거함 설치, 교육, 공공수거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내 ‘수거-선별-재활용-제품화’가 가능한 이상적인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동주택 개별 보상 지양 △민간 수거 지원 △공공 선별 의무화 ◇배출량 보고 등을 담은 광역시 최초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최병조 사무처장은 “시흥 사례에서 보듯, 자원순환은 행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활동가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 강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예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높은 공동주택 비율 등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현장, 행정이 모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세종시가 종이팩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 윤여군 기자 yyg59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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