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충북교육감

윤건영(사진)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이 경찰에 이송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내사 중이던 사건을 최근 충북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120여만원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중 본인 몫을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내사를 벌여왔으나, 검토 끝에 경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교육감 측은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은 맞다"면서도 "윤 체육회장이 골프 비용을 일괄 결제했는데, 나중에 제 몫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골프를 친 이후 한우집에서 지인과 윤 체육회장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근 교육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 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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