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입법·실효성 없는 조례(3건) 폐지로 행정 효율성 강화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는 유사·중복 규정,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지원 조례 등 3건이다. 시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3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
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사진) 의원은 “현행 제도·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11월 13일까지 제천시의회·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민 누구나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조례 폐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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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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