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최대 100만원, 7세이하 아동은 6만원 상당

▲ 옥천 지역 청년과 영유아 가정은 내년부터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옥천 지역 청년과 영유아 가정은 내년부터 수당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청년수당과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이 사보위 복지제도 신설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새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은 옥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 청년에게 취업·근속 단계별로 최대 100만원의 청년지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영유아 의료비는 옥천에 사는 7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6만원 상당의 실손 상해보험료를 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세대와 영유아 가정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복지”라며 “청년과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세대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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