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정 기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차면수의 0.19%수준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신축·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면의 20.9% 수준에 불과했다.
공항별로는 △김포(0.05%) △김해(0.15%) △청주 0.19% △대구(0.43%)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했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 보유 기준 (2%)을 충족했다.
이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예 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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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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