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육관 관장 식대 지출 품의, 사적 유용 없다

청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기간제)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청주교육지원청과 A중학교 등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 학생 선수로 참가한 C군의 피복비, 식비 명목으로 마트,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3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고 품의했다.
학교가 자체 조사한 결과 C군은 1~2차례 식대를 제공 받았을 뿐 공금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 달 C군의 운동복, 운동화 등 50여만 원 어치를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품의한 뒤 20만원짜리 운동화만 지급하는 등 일부 유용하거나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에 필요한 새 체육용품을 구매한 뒤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낡은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값싼 용품을 비싸게 구매하거나 초과 근무나 출장을 가지 않고도 수당을 부정하게 타 낸 의혹도 받는다.
B씨는 "학생 선수가 다니는 사설 체육관 관장이 식대를 썼다고 영수증을 보내와 학교에 올렸을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운동화는 두켤레를 구매후 학교의 다른 운동부 학생에게 한 켤레를 지급했다.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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